티스토리 뷰
목차
부모 모두 일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육아 휴직에 대해 많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휴직 급여에 신청 방법과 2024년에도 육아 휴직에 대해 달라지는 점과 급여에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 휴직을 간단히 설명하면 육아를 위한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아이를 돌보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육아 휴직은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을 촉진하며 동시에 회사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제도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간편 모의 계산으로 육아 휴직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육아 휴직 기간 및 대상자
2024 육아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추가적으로 각 아이 당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양쪽이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는 각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어머니도 각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배우자가 동시에 같은 자녀의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에 대한 대상자는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주로 부터 육아 휴직을 받게 되는 경우는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으며 근무한 기간으론 6개월 미만으로 근무했을 시엔 근로자는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미만일 경우엔 사업주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2024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를 말합니다. 그 동안 정상 임금의 80/100(최대액: 월 150만 원, 최소액: 월 70만 원)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분은 (25/100)는 직장에 근무 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 사업주로부터 돈이나 유가증물이 지급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돈이나 유가증물의 합계를 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75/100 금액(최저액 70만 원) 이상의 월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초과분은 75/100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부모 휴가 종료 후 직원이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퇴사하고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근무로 복귀한 경우에(고용 찾기 수당 자격을 위한 자격 기준은 동일), 부모 휴가에서 복귀한 후 25/100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모 휴가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함)